경기도특사경, 1월 28일~2월 9일 600곳 수사
원산지 거짓표시·유통기한 경과·무등록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고,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조리에 사용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월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기타 7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평택시 A 업소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 포천시 B 업소는 냉동보관용 순살 양념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가평군 C, D 업소는 냉장 보관용 비엔나소시지와 한우 설도를 냉동실에 각각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용인시 E 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의정부시 F 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안양시 소재 G 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H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I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장을 제조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식소비 성향, 시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배달음식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경기도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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