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듯
정치인 후원금 모금 역시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 김형직 홍보계장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의 정치활동에는 당연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치자금의 출처가 극소수의 거대한 자금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그 자금의 주인인 극소수의 인물이나 조직이 정치인을 본인들의 뜻대로 움직이려 할 것이다. 실례로 미국에서 해마다 총기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지만 총기규제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벽으로 ‘NRA 전미총기협회’의 자금력을 이용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매년 NRA의 막강한 정치권 로비로 규제법안은 좌절됐다. 그 결과 총기 폭력에 의한 사망자는 2019년 기준 100만 명당 29.7명으로 독일의 16배가 됐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수로부터 나온 정치자금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다수의 시련, 즉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다수에 의한 소액의 정치자금이 활성화될 경우는 어떨까? 다수가 똘똘 뭉친 견제의 힘을 정치인으로 하여금 항상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다. 정치후원금이라는 장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의 활동을 지지하되, 선거일에 투표하는 것 외에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경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 본인의 신념에 따라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극소수의 권력이나 자금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보호막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즉,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일반국민에게는 투표권 행사와 더불어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정치후원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자금법’에 정치후원금의 기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뉘는데,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당을 특정해 기탁할 수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며,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정치후원이 가능하나, 외국인과 국내외의 법인·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기부할 수 없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할 수 있다. 후원금은 개인별로 연간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다. 하나의 후원회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또는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연간 1000만 원,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요즘은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이 간단·다양해져서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으로 정치후원을 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를 위해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듯이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모금 역시 활성화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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