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적법 추진 뜻 밝혀
3월 17일, 지제세교조합·사업시행사와 합의 완료

평택시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지제세교지구 초등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 문제없이 적법하게 추진하겠다고 3월 19일 밝혔다.

평택시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17일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 시행대행사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 3자인 시행대행사에 매각됨에 따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 간 학교용지 공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설립 지연이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 시행대행사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2년 9월 가칭 ‘지제1초등학교’가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후속 대책으로는 평택시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이 함께 협약을 체결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학교 설립 지연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유사한 사례 발생 때에도 학교 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용죽지구 중학교 부지도 시행대행사로 매각돼 학교 설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조합 청산을 위해 우선 대물 변제한 사항”이라며, “교육청에서 매입 의사를 제시할 경우 즉시 청산인에게 환매 등 학교 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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