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위해 평택시가 나서야할 때

 

평택시와 주민, 지정폐기물 반입 금지는 한마음
“평택시, 공공화 기회 놓친 것 아쉬워” 공통지적
평택시 “의무시설이라” 시민단체 “의무시설 아냐”

 

 

 

평택시 청북읍 어연한산산업단지에 설립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18회 평택로컬포럼을 개최했다.
‘청북어연한산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어떻게 진행되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밝히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평택지역신문협의회장인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천만영 한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와 이대수 경기쓰레기소각반대대안연대 대표가 기조발제를 했다.
포럼에 참여한 천만영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폐기물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극히 적다”며, “현재 폐기물 처리방법이 소각과 매립뿐이라면 소각을 택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대수 대표는 “소각장 건설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시와 시의회, 환경단체,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쓰레기 제로 사회를 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유승영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 김종열 청북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조종건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평택시사신문>은 이날 포럼을 지상 중계함으로써 청북읍 어연한산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각각의 입장을 살피고 향후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 좌장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대표

오늘 토론회 주제인 어연한산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무거우면서도 민감한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평택시와 주민, 환경단체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이해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언론이 토론회를 주최한다는 것은 일방에 치우치지 않겠단 뜻이다. 행정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찾아가고자 한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숙의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 천만영
한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기조발제
천만영/한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소각기술 발전, 오염물질 배출 적어”

소각열, 자원 활용 가능해
외부 폐기물 반입 신중해야

현재로선 재활용 외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매립과 소각 두 가지다. 매립은 상대적으로 처리가 쉽고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발전에 사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매립 시 비산먼지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비가 오면 침출수로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크다. 또 쓰레기가 썩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부지도 많이 필요하다.
반면, 소각은 많은 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유해물질을 분해해 무해하게 만들 수 있다. 소각 후 묻거나, 벽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소각열을 이용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의 열량은 4000㎉/㎏이다. 열량이 4500㎉/㎏인 목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제 소각의 개념이 바뀌었다. 현재 학자들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간주한다.
전 세계와 국내에서 90% 이상의 소각로가 화격자, 일명 ‘스토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청북읍 A에너지도 스토커 방식이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시간당 4톤 정도 소각할 예정이다. 쉽게 말해 숯불구이처럼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이다. 소각 과정에서 활성탄을 주입, 백필터 등으로 유해물질을 거르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스토커 소각로를 사용해도 다이옥신 등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매우 낮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소각이 매립보다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다. 다만, 소각로를 가동하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외부 반입 폐기물을 소각하도록 허용하려는 정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이대수
경기쓰레기소각
반대대안연대 대표

■ 기조발제
이대수/경기쓰레기소각반대대안연대 대표

“시·의회·환경단체·주민 힘 합쳐야”

지역 사례, 노하우 승화해야
국회의원과 정당 활용 필요

A업체는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다.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하루 평균 23톤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 가까이에 있어 감시가 용이하지만, 산업·지정폐기물 소각장은 공단 내에 있어 감시가 어렵고 관심도 높지 않다.
소각장이 건설 중인 것은 현실이다. 다만,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주민 입장에서는 A업체가 수익을 보존하면서 주민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수입이 나지 않도록 할 여건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시설이 지어진다고 절망하거나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평택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분노를 정책으로 승화해낸다면 과거 포승읍 주민들이 금호환경을 몰아냈던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정당에 정책을 내놓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정폐기물 단속은 국가사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부와 국회다. 그리고 싸움에선 피아식별을 잘해야 한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주민들의 편이 될 수 있다. 환경단체나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단체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환경단체, 주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실제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다. 반드시 이들 모두를 아군으로 만들어 승리하기를 바란다.

 

▲ 유승영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 토론
유승영/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부지매입 방안 검토해야

2003~2005년에 주민들이 부지매각을 반대했고, 2006~2015년 사이 부지매입과 용도변경이 가능했음에도 민선 4~6기 시절 공공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6년 자료를 보면 평택시는 매매계약 후에야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용도변경과 용량증설을 막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촉구서와 건의서를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에 제출했다. 평택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까지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주변 지역 지원방안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A업체가 현재 처리용량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평택시는 협상을 통해 시설과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

■ 토론
김진성/평택시 환경국장

지정폐기물 반입 막겠다

청북읍 율북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은 하루 60~8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시설이다. 현재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 신청은 모두 반려됐다. A업체가 처리량의 20%를 지정폐기물로 신청한 것도 지난 3월 자진 취하했다. 1999년 부지경계에 800여 명만 거주하고 있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다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다. 평택시에서도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말씀드린다. 평택시에서도 소각장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다만, 의무화된 시설을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시설이 들어왔을 땐 주민과 평택시의회, 환경단체와 협의해 감시체계는 물론, 주변 편의시설 조성 등도 반드시 논의하겠다.

▲ 김종열
청북의료폐기물
소각장반대
대책위원장

■ 토론
김종열/청북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장

평택시의 결자해지 요구

주민들은 21년 동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각장을 반대하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해 싸워왔다. 수년 전 경기도와 평택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부지매각을 철회하고자 했으나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소각장 건립을 막을 방법은 많았다. 하지만 평택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산단 입주계약에 동의하고 완충녹지를 해제해 지난해 2월 건축을 허가했으며, 주민들은 4개월이 지난 6월에서야 사실이 파악했다. 현재 평택시는 공개질의에도 소각장이 의무시설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부지매입 후 폐쇄할 수도 있고 소각 이외에 다른 용도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미 시민들은 지난 2005년 다이옥신을 배출한 금호환경을 폐쇄시킨 바 있다. 평택시는 책임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 조종건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 토론
조종건/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의무시설 주장 근거 없다

평택시는 청북어연한산 폐기물처리시설이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단은 1993년 지구지정을 승인받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은 1995년 제정됐다. 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의무사항이 아니고 적용할 수 있다면 평택시가 21년간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또한 법에 따라 의무시설이 되려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 조성면적 50만㎡ 이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어연한산산단은 조성면적(68만㎡)만 기준을 충족한다. 즉, 의무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심지어 고덕신도시 계획과정에서 평택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매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으며 산단입주계약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용량증설 원인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무시설이 아니라면 평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정리/허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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