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4월 2일 채권단 의견조회 절차 돌입
투자 계약 제자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시 검토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이로써 쌍용자동차는 10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 기로에 서게 됐다.

HAAH오토모티브와의 투자 협의가 유효하지만,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결정이 계속 지연돼 온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정관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2020년 12월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ARS,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자 회생절차개시 보류결정을 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는 기한인 올해 2월까지 사적 구조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3월 2일 쌍용자동차에 비용예납명령과 함께 ▲마힌드라의 인도중앙은행 승인서 ▲HAAH 투자 관련 LOI나 가계약서 ▲쌍용자동차의 자구계획 관련 자료를 3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또다시 쌍용자동차가 보정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서울회생법원은 4월 1일 법원 관리위원회와 쌍용자동차 채권자협의회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보냈다.

조회서에는 회생절차 개시 동의 여부와 함께 관리인과 조사위원 선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관리인으로는 ‘DIP,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따라 예병태 쌍용자동차 사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의견조회 절차 진행 후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 개시 수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더 이상 절차를 지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쌍용자동차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이 ‘M&A 기업 인수·합병’ 절차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주 내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돌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AAH오토모티브가 계속해서 결정을 늦추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단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4월 8~10일경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돌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쌍용자동차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야 살아날 수 있다. HAAH오토모티브가 계획한 투자금이 2800억 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의 현금 투입이 가능하다면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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