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4월 5일 언론브리핑, 교육지원청과 합의 발표
지제세교조합 학교용지 소유권 회복 등 행정조치 계획


 

 

평택시가 지제세교조합의 학교용지 매각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진 가칭 지제1초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의 공동대응으로 차질 없이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택시는 지난 4월 5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열고 가칭 지제1초교의 내년 9월 개교가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지구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평택시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용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가칭 지제1초등학교 설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내년 9월 개교할 것을 약속했다”며, “지제세교조합에서도 학교용지 소유권 원상회복과 담보신탁을 해제하는 등 협조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행정적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계획대로 내년 9월 가칭 지제1초등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칭 지제1초교는 지제세교조합이 시행대행사에 학교용지를 매각한 사실과 관련해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공급 주체에 대한 이견이 생겨 조성에 차질을 빚어왔다. 게다가 학교용지 공급 방안에 대해 평택시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지제세교조합, 시행대행사 간 협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택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날 평택시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내년 9월 개교를 정상 추진하겠다고 합의함에 따라 학교 설립과 관련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이날 합의를 통해 지제세교조합의 학교용지 소유권 원상회복과 담보신탁 해제 등의 조치를 빨리 완료하고,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택시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학교 설립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학생들의 안정된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공시설용지인 학교용지를 공공에서만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시계획인가조건에 표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가칭 지제1초교는 지제세교지구 지제동 30번지 일대에 설립될 예정으로, 학교 설립에 모두 200억 5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칭 지제1초교에는 초등학교 42개 일반학급, 1개 특수학급과 유치원 3개 일반학급, 1개 특수학급이 조성된다. 학교용지는 1만 4193㎡(약 4293평), 건축 연면적은 1만 4714㎡(약 4451평)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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