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상향, 승용 12만 원·승합 13만원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 가능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평택시는 과태료 상향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과 SNS 사회관계망을 통한 안내 등을 통해 시민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32개소로, 평택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단속차량을 활용,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회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시민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김동규 평택시종합관제사업소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이 올바른 주차질서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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