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접수한 52건 중 45건 수사 의뢰
기획부동산 신고센터 운영, 시·군에서 신고 가능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시민 C 모(50대)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 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과의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2020년 12월 9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과 맺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경기도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시·군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했다. 평택갑 지역구 홍기원 국회의원은 올해 2월 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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