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도시특위’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권현미 위원장
평택시의회
화학물질안전도시
특별위원회

지난 2월 8일 평택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안전도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됐다. 4월 1일 부로 공표된 ‘화학물질관리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다. 평택시는 지난 2017년 환경부가 주관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속해서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해 온 바 있다. 그 결과로 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가 발족됐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사업장의 위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를 위해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됐다.

화학물질안전도시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은 이에 대한 업무보고로 시작했다. 화학물질을 관할하는 주 행정부서는 환경국의 환경지도과 2팀이지만, 부서는 총무과,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등이 연관된 상황이다. 화학물질은 환경부서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생산물이기도 하며, 시민들의 소비재이기 때문이다. 평택시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졸음쉼터에서 정차 중이던 탱크로리에서 약 20L의 염산이 누출된 바 있고, 2017년에는 용기손상으로 인해 염화티오닐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고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환경부 등의 화학사고대응 유관기관에 의해 처리됐을 뿐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모르는 게 약’이 된 상황이라, 평택시민들의 염려를 사지 않았으니, 평택시의 화학안전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평택시의 화학물질 담당업무인력은 홀로 축산분뇨 배출시설을 지도 점검 하고,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빴다.

20L의 염산이 유출됐을 때, 지자체는 어떤 일을 했어야 했을까? 당시를 기억하기로 재난 안전문자가 발송됐는데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라고 적힌 것을 기억한다. 안전한 곳은 어디이고,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문자를 보낸 공무원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정부의 화학사고 유관기관들의 사고 처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문적 분야에 대한 소관업무만을 가리킨다. 근처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대피는 각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다행히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가 보고된 바 없으니, 괜찮다고 할 수 없다. 타 지자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세분화하여 업무를 분장시키는 것과 비교해볼 때 평택시 화학물질 담당 공무원 한사람의 업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과중한 업무가 배정돼 있다.

화학물질안전도시특별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 관리 업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시를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 어떤 행정 조직이 필요하며,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단순히 정부의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의 역할과 활동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작동 방식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총무과에서는 적절한 업무분장과 인력충원이, 기업지원과에서는 화학사고 예방 차원의 노후시설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가, 안정총괄과에서 소비재로서의 화학물질을 접하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의 계획이 필요함을 함께 공유하고 인식해야 한다. 물론, 그 같은 행정체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평택시화학사고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이 필요함도 알리게 될 것이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의 관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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