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경기도가 나서야”

 

김영해 도의원,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책 개선 제안
장애아동쉼터 설치·자립생활정착금 제도 마련 주장


 

 

김영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제35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와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장애인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현재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학대피해쉼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해 도의원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장애인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는 물론, 열악한 의식주, 의료적 방치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 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고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는 두 곳이 있지만, 이용자는 주로 성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연령과 유형에 따른 특성, 학업서비스 여건 등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원 사례는 전무하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에 있어 도비 100% 부담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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