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매년 12~13억 원 지원, 포승읍에 제한적 지원
관련 조례, 지원금의 50% 범위 평택시 전역에 사용 가능


 

▲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전경(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LNG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에서 평택시에 매년 12~13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예산을 2014년 이후 줄곧 포승읍에서만 사용하고 있어 관련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 대상 범위와 종류를 평택시가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2014년 9월 24일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가스공사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업무 협약’에 의해 매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의 액화천연가스 송출량과 탱크 설비용량을 산출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

가스공사로부터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는 평택기지본부 인근 평택시와 화성시로 면적과 인구, 소재지, 지역발전 정도 등을 고려해 배분기준을 마련해 평택시에 70%, 화성시에 30% 정도 배분해오고 있다.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반경 2km 이내 주변지역을 지원 대상범위로 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범위를 평택시 전역으로 열어 놨다. 

하지만 2014년 처음 15억 4100만원이 지원된 이래 2020년까지 7년간 100여억 원을 포승읍에서만 사용해 관련 조례의 제정 취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2년간 31억여 원을 포승레포츠센터와 문화복지센터 건립에만 쓰는 등 평택시가 특별회계 성격의 지원금을 일반회계처럼 사용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읍·면·동 레포츠센터나 문화복지센터 등은 평택시 일반회계로 건립하는데 가스공사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는 것이다.

평택시 현덕면의 경우 보상비와 시설비 등 모두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덕면행정복지센터 옆에 현덕축구장을 착공했다. 현덕축구장 건립 사업비는 모두 평택시 일반회계로 사용된다.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평택시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가스공사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부서인 평택시 기업지원과와 포승읍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포승읍장 명의로 포승읍 64개 마을에 ‘2021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는 행정 문서를 보내 각 마을별 지원금 배정액을 통보하는 등 올해도 지원사업을 포승읍으로 제한하는 밀실행정을 진행했다. 

올해 3월 31일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지역협력위원회’에서 포승읍 이외 지역에도 지원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공동 의견 도출에 어려움을 겪자 향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다.

이처럼 지원금 배분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택시와 포승읍이 64개 마을에 지원금 배분 문서를 시행한 것은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명시된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조항을 무시한 ‘독선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이는 민·관 협치를 강조한 평택시 행정에 오점을 남겨 앞으로 평택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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