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는
5월 1일 노동절에
쉴 권리가 있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올해 5월 1일은 노동절이자, ‘131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이다. 이날은 미국에서 8시간 노동할 권리를 외치다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승만 정권하에서 어용노조 역할을 했던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기념해왔다. 그마저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 1994년, 5월 1일을 노동절이자 세계 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게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세계 노동자의 날을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정부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를 애써 ‘근로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노동존중 정부’를 표방하며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초, 헌법에 ‘근로’ 대신 ‘노동’을 넣자던 초심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세계 노동자의 날’이 법정 휴일임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쉬어야 하는 날 쉬지도 못하고 여전히 눈치 보며 일하다 참변을 당해왔다. 불과 몇 년 전인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출근해 일하다 크레인 참사로 6명이 사망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노동절은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이 아니다. 즉,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휴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절을 휴무일로 해놓은 사업장만 쉴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노동절에도 일해야 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절반은 노동절에도 일하고 있으며, 화물·건설·대리운전·택배·보험 등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자임에도 ‘갑’인 사용자들이 ‘을’의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게 해 법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세계 노동자의 날에 쉴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무원과 교사 또한 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있다.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날 쉬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평택시와 안성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서 휴무일로 정해 쉬지만, 공무원들은 출근하는데 쉬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못한 현실이다. 올해의 경우에는 5월 1일 토요일이지만,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시립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출근하기에 쉬는 것이 눈치 보일 수밖에 없다.

노동절에 ‘특별휴가’ 형식으로 쉬는 공공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노동절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충남, 경북,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일부 지자체, 전남 보성군, 김포시, 이웃 도시인 안성시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5월 1일 노동절을 추가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더 일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공공기관이 문을 닫아야 민간 기업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야, 5월 1일만큼은 공무원을 비롯해 노동자 모두가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언제나 그랬듯, 공휴일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인 양 엄살을 부린다. 노동시간만 놓고 보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2위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5월 1일에 쉬어야 할 특별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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