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정장선 평택시장에 기부증 전달
연간 개인 100만·단체 300만 기부하면 수여


 

 

평택시가 지난 5월 3일 평택시장 집무실에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4개월 동안 본인의 월급 30%, 모두 1030만 원을 기부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기부증을 전달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021년 기부증 신청자 32명 중 개인대표로 기부증을 전달받았으며, 평택시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지난 2019년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을 통해 기부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은 연간 100만 원, 사업자와 단체는 연간 300만 원, 기업은 연간 500만 원 이상 기부를 하면 기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기부증 소지자는 발급일로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자, 단체, 기업의 경우에도 축구장, 공연장, 강당 등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날 기부증을 전달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은 “기부금액은 비록 경제적인 가치지만 액수와 상관없이 기부하시는 모든 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일”이라며, “나눔이 어려운 일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 많은 시민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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