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투기 현장단속
유관 단체 책임구역제 지정, 월 1회 환경정비


 

 

평택시 비전2동행정복지센터가 5월 6일부터 불법투기로 인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상습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투기 특별단속반은 3개조 9명으로 편성돼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매주 2~3회에 걸쳐 비전2동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불법배출 쓰레기봉투 파봉 검사와 불법투기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불법투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쓰레기 투기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지역 환경 개선에 자율적 참여 유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내 취약지역 대상으로 유관단체별로 책임구역제를 지정해 월 1회 이상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영 평택시 비전2동장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비대면 활동 등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일회용품 등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곳곳에 쓰레기 불법배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자에 대한 주·야간 집중 단속과 더불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로 더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