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지자체 지원 상향, 80㎡ 기준 1만 6000원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대설·지진 8개 유형 보장

경기도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지난 5월 6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모두 8개 유형의 자연재해이고,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올해부터는 2020년 대비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기본지원이 상향돼 가입 대상별로 70% 이상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경기도민 부담률은 기존 41~47.5%에서 30% 이하로 줄어든다.

80㎡(약 24.2평) 주택의 경우 도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1만 6000원 수준이다. 단,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자부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경기도는 더욱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 책자와 소상공인 가입자 우대 혜택 안내 전단을 31개 시·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12개 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배포를 협조받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각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개 민간보험사 대표전화(02-2100-5103~7)로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영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있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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