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소→3개소 추가 설치, 미세먼지 저감
운행제한 차량 위반, 월 20만원 과태료


 

 

평택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구간을 확대해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평택시 진입 주요도로로 기존 1개소인 포승읍 만호리에서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방향 3개소에 추가 설치 운영된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통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후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 미 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7000대에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화로 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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