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5월 4일 ‘군소음법’ 관련 간담회 개최
국방부 절차 설명, 주민들 합리적 법 개정 요구


 

 

평택시가 5월 4일 팽성읍 송화리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과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 평택시가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한 결과 마련된 자리로 국방부,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팀, 평택시, 평택시의회, K-6 캠프험프리스와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인근 주민 대표, 용역사 등 16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2020년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소음영향도 조사 등 소음피해보상 절차를 설명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후 국방부와 주민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조정할 것과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할 것, 보상금 감액 사유를 단순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건물에 따라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지거나, 자연 마을의 경우 옆집은 받는데 우리 집은 못 받는 경우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일정에 따라 이달 중 2차 소음 측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정한 측정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소음영향도 작성 후 지자체, 주민 등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5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접수는 2022년 1월경 시작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은 심의과정을 거쳐 2022년 8월경 예상된다.

박천수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소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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