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의 구제역, 폐원 시 3년간 기주식물 재배 금지
의심주 발견 때 농가 자발적 신고로 조기 대처해야


 

 

평택시가 2020년 7월 평택지역에 처음 발생한 국가검역병인 화상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배·사과 과수원 447.7㏊, 379농가를 대상으로 1월부터 2회 전수 예찰 완료 후,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말라죽는 병’으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린다. 감염 시 뿌리째 뽑아 매몰 폐기해야 하며 ‘폐원’ 이후 3년 동안 기주식물의 재배가 금지되는 무서운 세균병이다.

평택지역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배·사과 과수원 15.4㏊, 20농가가 과수 화상병 감염으로 폐원됐다. 이러한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 3월 배·사과 재배농가에 예방 약제를 무상 공급했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걸쳐 전염원 조기발견을 위한 집중예찰과 방제 및 예방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에 온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특작팀(031-8024-4570~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정원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정기, 비정기 예찰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이라며, “의심주 발견 시 농가의 자발적 신고가 조기대처에 가장 중요하다. 적화·적과 등 과수원 내 작업 시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한 소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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