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과 법제도를
정비해야

 

   
▲ 권현미 의원
평택시의회

평택시에는 미군기지로부터의 기름 유출, 오폐수 방류로 인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이 보고되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2020년 평택평화센터 회원들과 함께 ‘미군기지연구회’ 활동을 통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인한 경과와 현황, 환경오염과 소음, 범죄 등 사건사고를 통한 주요 갈등 요인들을 정리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비교 점검한 바 있다. 미군기지 이전이 마무리 되면 K-6 캠프험프리스에는 최종적으로 5만 3000여 명이 머물게 된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시는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미군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평택시는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평택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으로 현재 평택시는 미군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팽성하수처리장 사건의 경우는 미군기지에 있는 하수관로에 대한 정보가 공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평택시는 하수관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미군에게 요구한 적이 없었고, 이는 소송을 진행하자 미군이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벌금을 평택시가 지불하게 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로 서탄면 장등리 침수사건은 예견된 재난에 대해 평택시와 시민들이 해결을 요구했으나, 등한시 한 미군의 대응으로 결국 한 마을이 침수가 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선량한 시민은 두 번의 소송이 진행된 후 20%의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 보상으로 받게 될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소송비용을 떠안는 결과가 생겼다. 이 사건들을 통해 앞으로 평택시민이 미군과 관계된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독일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규제하는 법과 정책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법적 장벽으로 인한 미군 환경오염 대응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미군기지 인근 오염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미군에게 공식적인 조사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기지 관련 국가안보문제는 중앙정부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미군기지와 함께 살아야 할 평택시는 미군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줄이고, 미군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도 평택시는 미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소송에서 평택시는 승소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미군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소송 관련 증거서류를 취합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을 상대한 소송임에도 평택시는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할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시민이 도리어 큰 금액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낳았다.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평택시가 미군기지 사건사고, 오염으로 상징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과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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