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6급 공개채용 합격자 수개월간 채용 미뤄져
평택시, 6월 8일 평택시체육회의 임용 결정 알려


 

 

평택시체육회가 행정 6급 공개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A 모 씨에 대한 임용을 수개월간 미룬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결국, 평택시체육회가 A 씨에 대한 임용을 최종 결정했다.

평택시는 지난 6월 8일 평택시체육회로부터 임용 지연 논란이 있었던 A 씨에 대해 “임용을 결정했으며, 업무와 보직은 합격자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부여하기로 했다”고 통보받았음을 알렸다.

이번 임용 지연 논란은 당사자인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내용을 청원하면서 최초로 알려졌으며, 이후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지난 3월 초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공개채용에 도전하게 됐다. 평택시에서 위탁채용으로 진행했고, 1차 서류전형 합격과 평택시에서 위촉한 면접관들의 대면 면접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최종 합격했다”며, “평택시와 평택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자로 공시가 됐으며,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임용일에 맞춰서 열심히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임용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문제는 최종합격자 공고 이후 발생했다. 평택시체육회가 임용을 연기한 이후 평택시체육회장이 개별 면담을 통해 A 씨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평택시체육회 인사위원들에게 재검증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전한 것이다.

A 씨는 면담 이후에도 연락이 오지 않자 체육회에 직접 방문했고, 이때 평택시와 평택시체육회 담당자들이 7급으로 낮춘다면 임용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임용이 이뤄지지 않자 A 씨는 평택시와 평택시체육회에 임용지연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조속한 임용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로부터 “임용권은 평택시체육회장에게 있다”라는 답을 받았지만, 평택시체육회는 3차에 걸친 내용증명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수개월간 임용이 미뤄지자 A 씨는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을 택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평택시와 평택시체육회는 지난 6월 6일 각각 보도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평택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격자를 임용할 것을 평택시체육회에 강력히 권고했다.

평택시체육회도 같은 날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평택시체육회는 평택시에서 채용한 6급 직원의 이력과 경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용 불가’ 결정을 내렸고, 지난 3월 23일 이미 평택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은 평택시와 평택시체육회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A 씨를 임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평택시는 A 씨의 임용 결정 소식을 전하며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당사자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체육회에서도 채용을 결정한 만큼 충분히 상호 소통하며 체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장선 평택시장은 6월 7일 A 씨를 직접 만나 채용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을 듣고, A 씨를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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