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월 7일 브리핑, 불법 파견 가능성 열어
참고인 조사 지속, 사고 원인 세 가지 사항 복합 작용

고용노동부가 평택항에서 발생한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동방과 하청업체인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일 가능성이 있다고 6월 7일 밝혔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동방과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청업체인 우리인력 소속으로 근무 중 사망한 이선호 군의 경우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작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 있다. 하도급 등의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가족과 ‘이선호군산재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동방 직원이 이선호 군에게 직접 개방형 컨테이너 나무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해양수산부, 항만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국 5대 항만, 동방 전국지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FR 개방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사고수습·조사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집중 수사했다.

세 차례에 걸쳐 사고현장 조사와 함께 동방 관계자, 개방형 컨테이너 작업 관련자, 인력공급업체 관계자 등 사고 관련 관계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아울러, 개방형 컨테이너의 벽체가 전도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컨테이너 제조사를 통해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모델의 설계도를 분석했다.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참여, 사고 컨테이너 대상 사고 재연 등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추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꼽은 세 가지 사항은 ▲고정핀 장착 등 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 ▲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다.

더욱이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 우리나라 항만을 더욱 안전한 사업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앞서 동방 직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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