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6월 18일까지 각 읍·면·동에 신청
농가당 최대 6000만 원·법인 2억 원, 연리 1%

평택시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한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오는 6월 18일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추가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 경영에 드는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6000만 원, 법인 등 단체는 2억 원 이내로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외에 평택시농업경쟁력제고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자금 2000만 원 이내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억 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고 있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평택시는 접수 후 평가·심의를 거쳐 7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24-36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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