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집합금지업종 70만원 
7월 6~16일 신청접수, 평택시 소기업에만 지원

평택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폐업 한 소상공인과 정부방역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 직접판매 홍보관, 파티룸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7월 6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약 2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6월 29일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평택시에서는 2020년 21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집합금지 업종과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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