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0일 오후 6시까지, 연간 100만원 지급
지난분기 미신청자, 소급 신청해 추가지급 가능


 

 

평택시가 7월 1일부터 7월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올해 3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6년 7월 2일생부터 1997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7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으로 추가지급이 가능하며,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 올해 지급받을 3·4분기 최대 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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