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 5~16일 경찰·미군 연계 단속 시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적발 시 형사고발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바 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영업에 대한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7월 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재 정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7월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밤 10시까지 영업,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코로나19 이후 팽성읍 안정리와 신장동 등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바 bar’ 형태 일반음식점에서 밤 10시 이후 영업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지난 7월 3일과 4일에는 <YTN>이 평택지역 미군기지 주변 일반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그동안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에 대해 주 6회, 8만 945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4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군기지 주변 일반음식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평택경찰서, 미군 헌병대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평택시는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제한 시간 위반 또는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접종률 제고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한 시민과 유관 단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이행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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