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2018년 지방선거 상대 예비후보 비방 사주 혐의
수원지검 평택지청, ‘명예훼손 교사 혐의’ 불구속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공천 경쟁자를 비방하라고 사주한 경기도의회 의원 A 모씨를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3월, 지인 B 모 씨에게 평택지역 공천 경쟁자인 예비후보 C 모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을 주변에 알리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인 시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 해 4월 소속 정당 경기도당 앞에서 실제로 이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C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개인의 명예 훼손을 넘어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평택의 정치질서를 무너뜨렸던 심각한 범죄”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 불법의 중심에 있는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훼손됐던 저와 제 가족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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