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위 한도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지원
기준 충족 시 백혈병 300만원, 기타암 2000만원


 

 

평택시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월부터 지원범위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지원이 가능하다.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는 기존대로 전체 암종을 지원하며 소득과 재산 조사 후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때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환자 신규 지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 진단자만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송탄보건소(031-8024-7283), 평택보건소(031-8024-44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암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층 암환자들을 위해 지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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