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서울중앙지검에 조합장 배임혐의 고발
검찰, 배임 입증할만한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장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6월 29일 밝혔다.

검찰은 조합원 A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B 모 조합장을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6월 22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 의견서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이 ‘체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 용역사인 S 사를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체비지대물변제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비지를 헐값 매각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평택시 담당공무원 등의 진술과 인허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돼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장을 고발한 A 조합원을 포함해 임시총회를 주도한 조합원들은 B 조합장의 배임 행위를 해임사유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B 조합장은 의결권 조합원이 264명임에도 불구 274명으로 조합원 수를 늘리고 조합장 해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들이 제출한 위임장 31장을 무효처리해 투표권을 주지 않는 등 진행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지난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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