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등 특례법 대표발의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최근 평택지제세교지구 세 곳과 용죽지구 한 곳의 학교 용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학교시설 설립에 차질을 빚어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사업시행자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야기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일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은 7월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 설치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두 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에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민간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해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더욱 확고히 하고 학교시설 설치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학교용지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 매각하는 일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에 있어 학교시설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다. 더는 학교용지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문제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등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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