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월 8일 A 씨 등 비정규직 노동자 승소 판결
현대위아 ‘노동자 출근 막아’·노동자 ‘투쟁 지속할 것’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현대위아와의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7월 8일 A 모 씨 등 노동자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 표시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위아가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현대위아가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조립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위아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어 A 씨 등은 현대위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 배치권, 현장과 휴일근로 지시권 등 A 씨 등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현대위아가 갖고 있었다”면서, “A 씨 등은 엔진 조립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는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을 현대위아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했다”면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승소한 노동자들은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출근길에 나섰다. 하지만, 현대위아는 평택공장의 정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들의 출근길을 막아섰다.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오랜 투쟁을 거쳐 대원법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현대위아 사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던지 어떤 반응이라도 해야 노동자들도 준비를 할 텐데, 직접 고용을 안 하고 버티면서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사측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대제철 등 자회사 문제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400일이 넘게 투쟁해왔던 것도 결국에는 자회사 문제로 싸워왔던 것인데, 자회사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대위아의 울산 전보에 대해 부당행위라는 판정문도 나왔고 원상 복귀하라는 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사측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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