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평택지제·안중역 제한지역 지정 계획 발표
7월 15일 고시 예정, 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유도


 

 
 


 

평택시가 7월 13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지제역세권과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결정한 계획으로, 평택시는 이날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평택시는 지제동 일원 평택지제역세권 268만 6014㎡(약 81만 2519평), 안중읍 일원 안중역세권 518만 7685㎡(약 156만 9274평)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6월 24일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7월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한기간은 3년이다.

평택시는 역세권 예정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청취 기간에 제출된 의견 중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큰 지장이 없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평택지제역 일대는 평택도시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사업기본계획(안)을 2022년 초에 확정하고,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안중역 일대는 올해 하반기 착수되는 도시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검토해 2022년 초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시는 이 과정에서 신속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구분을 두지 않고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창원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광역교통과 평택 서부·동부 생활권의 중요 거점역할을 하는 평택지제역세권, 안중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은 향후 지속가능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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