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 임윤경 대표
평택평화센터

지난 7월 9일은 ‘한미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체결된 지 55년이 된 날이었다. 두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 많은 것이 현재 한미SOFA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이나 한미동맹 관계, 안보적·이념적 논의를 배제하더라도 한미SOFA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한미SOFA도 전면 개정해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한미SOFA의 어떠한 조항들이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까. 얼마 전 SBS TV 프로그램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이 다뤄졌다. 14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된 범인을 한국으로 인도하는데도 몇 년이 걸린 이유는 바로 한미SOFA 때문이다. 범인은 미군이 아니었음에도 한미SOFA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유는 한미SOFA 대상자의 범위가 미군과 미군속, 그들의 가족과 초정계약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은 미군속 자녀였다. 한미SOFA 대상자 범위는 ‘미국의 군법에 복종하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

한미SOFA 부문별 개정협상 의제는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사, 민사, 노무, 시설과 구역, 환경, 통관·관세·조세, 영어본 우선 등이다. 형사분야를 보면 대한민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음에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미국 대표의 입회 없이는 미군 피의자의 예비수사, 수사,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며, 미국 대표의 참여 없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의 유죄 증거 채택이 불가능하다. 이건 분명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다.

이뿐인가, 미군의 공무 중 범죄를 증명하는 공무증명서에 대한 최종 판단에 한국 법원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무의 최종 판단을 한국 법원이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NOTO SOFA’와 ‘미일 SOFA’는 관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한국에서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인 미군 범죄자 중에서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은 계속 구금할 수 있으나, 네 가지 전제조건이 붙는다. 미군 범죄자의 구금을 사실상 막고 있는 조항이다. 이것은 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미군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한미SOFA는 코로나19 방역체계에도 걸림돌이 되었다. 현행 한미SOFA 규정에는 대한민국의 방역주권, 보건주권과 관세주권이 매우 허술하게 되어있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선언적으로만 되어 있어 실제 현 방역체계에 구멍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미군 군사 화물은 세관검사 조차 면제되어 있어 위험한 물건이 들어와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탄저균처럼 살아있는 균이 들어와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시설과 구역, 환경, 노무,  여성인권보호 규정 신설 등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조항들이 너무 많다.

이런 개정의 의지를 담아 지난 7월 9일 소파개정국민연대와 기지평화네트워크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을 위한 전국 미군기지 앞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서울, 동두천, 원주, 인천, 평택, 전북, 대구, 경남에서 동시에 기자회견, 행진, 인증사진 촬영, 문화제를 통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 담벼락 걷기를 통해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공동행동에 적극 참여했다.

범인을 찾는 데만 20년이 걸린 이태원 살인사건. 미군 범죄가 반드시 가져오는 법적인 문제, 주민 피해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 나라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미군 범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한미SOFA 개정을 위해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는가! 이제는 전면적인 한미SOFA를 개정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