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민원행정과 방문 시 발급 가능
1년 이내 단수여권, 긴급 상황일 때 발급

평택시가 7월 6일부터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여권은 기존 외교부 또는 광역지자체 대행기관에서 발급해왔으나, 긴급여권 발급기관 확대로 인한 추가 지정으로 평택시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민은 평택시청 민원행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여행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때 수수료를 감면한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한 뒤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과 비교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김희자 평택시 민원행정과장은 “앞으로도 평택시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겠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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