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교원 임용 국공립과 동일기준 적용
사립교원 채용 공정성 시비 완전 차단, 강력조치 시행


 

 

2022년부터는 사립 교원의 임용방식이 국공립 교원 선발방식과 동일한 기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등 사학비리 차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사학법인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교원 채용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은 임원 승인취소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평택지역 A사학재단에서 벌어진 정교사 채용비리로 36명이 무더기로 검거된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교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비리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사학재단은 2020학년도 정규직 교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채용을 대가로 전·현직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18억 8000여만 원을 수수한 후 이들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뿐 아니라 금품을 건넨 기간제교사와 그 부모 등도 함께 검거했으며,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과 현직 정교사 2명은 구속했다. 

A사학재단 이사장 B 모 씨와 아들인 행정실장 C 모 씨는 정교사를 희망하는 기간제교사로부터 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교사인 D 모 씨와 E 모 씨, 그리고 이사장의 또 다른 아들인 F 모 씨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낼 수 있는 희망자를 물색하도록 지시해 실제 소개를 받았다. 이들이 요구한 돈은 현금 6000만원이었으나 브로커 역할을 한 교사 D 씨와 전 대학교수 G 모 씨, 목사 F 모 씨 등은 B 이사장과 C 행정실장 모르게 최대 1억 1000만원까지 요구해 중간에서 6억 원을 착복했으며, 나머지 13억여 원은 이사장 B 씨와 아들 C 씨 등이 받아 챙겼다.

2015년부터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돈을 받아온 이사장 B 씨 등은 돈을 건넨 이들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자 했으나 교육청 반대로 매년 무산됐고, 2020년까지 계속 돈을 받는 일이 이어져 채용 독촉이 많아지자 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하고 2020년 정교사 자체 채용을 강행해 내정자 13명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

내정자 13명은 모두 최종 합격했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체육교사 1명을 제외하고 12명이 정교사로 임용됐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비리 감사에 착수하자 이사장 B 씨 등은 임용자들에게 채용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해서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경찰은 정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재단 이사장과 행정실장, 현직 교사, 교직원, 전 대학교수, 목사 등 10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정교사 채용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기간제교사와 그 부모 등 26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모두 36명을 송치했다.  

또한 부정채용 대가로 수수한 범죄수익금 18억 83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사장 등 5명의 보유재산을 추적해 금융계좌예금, 부동산 소유권, 아파트 분양권, 임대차보증금 등 7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3자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교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도 공정한 사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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