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비정규직의
대법원 판결 승소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

 

   
▲ 김성기 소장
평택노동권익센터

사람들은 그들이 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청와대, 현대위아 창원 본사, 평택역, 평택시의회, 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본사, 정의선 한남동 자택, 대법원, 세종시, 서평택IC사거리, 내기삼거리, 홈플러스 안중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시청,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송탄출장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청, 그리고 전국 곳곳에 연대하며 별을 찾으러 다녔다.

2014년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현대위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현대위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취하 합의서를 강요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하청업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느닷없이 울산공장으로 전보 조치를 했다. 또한 평택공장에 또 다른 하청회사를 만들어 소취하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이들만 그대로 평택공장에서 남아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고용과 생계를 이용해 차별과 탄압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현대위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조를 탄압했다고 판단했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던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부당한 행동에 맞서 2020년 겨울부터 400여 일이 넘게 현대위아 평택공장 담벼락 앞에 천막을 치고 좀 더 높이 올라가야만 했다. 마침내 지난 7월 8일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별’을 찾았다. 대법원 1부는 현대위아에서 사내 하청 형태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 생산공정에 협력사 직원을 투입하거나, 2년 넘게 업무를 할 경우 원청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에 따른 것이다. 현대위아의 이번 대법 판결은 사내하청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 그리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받고, 노동 삼권이라는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감수해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바꾸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강제로 만들어낸 것이다.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등 우리나라 국격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정치인들, 재벌들만 선진국 대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노동자들도 선진국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누구를 희생양으로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현대위아의 매출액은 2000년 22조 9023억 원, 2009년 44조 5458억 원, 2020년 65조 922억 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영업이익 720억 원으로 현대기아차의 실적 호조에 따라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세도 지속할 전망이다. 현대위아의 성장에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땀이 스며있다. 그들의 땀방울을 존중하고 대가를 빠짐없이 지불해 차별을 끝내야 한다.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의 불법 파견노동 사용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현대위아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평택공장으로의 출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 승소가 차별과 탄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 확신한다. 오랫동안 고단한 삶을 이겨내며 승리한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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