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9월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등록 100만원, 정보변경 미신고 40만원 과태료

평택시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반려동물의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 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의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동물 등록과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과 동물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동물의 유실이나 사망, 주소나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 함께 지속적으로 펫티켓 관련 홍보와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해 비 반려인과 반려인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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