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5개 기초지자체 비상대책위, 7월 13일 공동성명
LH 지역개발사업 발생 문제 대응, 국토부 대응 촉구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도 15개 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가 끝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평택시를 비롯해 각 시가 LH 토지주택공사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떠안게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추진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있음을 성토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지개발,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돼 기초자치단체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며 이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MOU 체결과 상설 협의 채널 구축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한 법령 개정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산하 지역발전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때 합동점검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사업 진행에 있어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용인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의왕시, 성남시, 의정부시, 과천시, 화성시, 부천시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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