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 19~28일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기숙사 이용 근로자·일용 근로자, 검사 의무


 

 

평택시가 지난 7월 16일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기숙사 이용 근로자와 원룸 등에서 2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행정명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검사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코로나19 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를 소개해 근로하는 경우,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당사자와 관리자 모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평택시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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