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도 논의
불합리한 제도 지적, 예산 지원 강화 강조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7월 16일 도의회 수원상담소 회의실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30일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개최한 ‘경기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의 후속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 3자간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운영되는 소규모 지역사회 중심 거주시설로,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0년 말 경기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139개소로, 모두 581명이 입주해 있으며, 221명의 종사자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는 예산과 인력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입주 정원 4명당 사회재활교사 2인 배치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월 40시간 보장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주간에는 주간보호센터, 재활작업장 등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야 비로소 근무가 시작되는 곳이므로 야간만 근무시간으로 산정된다”며, “시설장이든 재활교사든 한 명이 네 명의 장애인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주간시간을 활용해 행정업무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생활가정 인력 지원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말 인력 수요나 입소자의 도전적 행동 문제 여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추가 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시·군 매칭비율이 도비 10%, 시·군비 90%인 상황에서는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 이어 정담회를 개최한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추가 인력 지원과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담당 부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김영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의원장, 이은숙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시설팀장, 김영권 안산빛과둥지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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