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 추진
월 3만→5만 원 계획, 현재 수권자 1030명


 

 

평택시가 내년 1월부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배우자 복지수당을 현재보다 2만 원 인상해 매달 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7월 23일 밝혔다.

평택시는 현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권자가 1030여 명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평택시는 이외에도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4300여 명에게 명예·참전수당 각각 월 5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월 10만 원,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연간 보훈수당으로 49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만 85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했다. 모든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24만 원을 지급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다양한 보훈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평택시장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보훈문화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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