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발령 예고,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치
과원 신고 의무화, 위반 시 보상금 경감 불이익


 

 

평택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7월 22일부터 배·사과 농장주,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과원출입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 예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0년 7월 15일 평택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지속해서 발생해, 7월 22일 기준 확진 41건, 면적 33ha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긴급 발령됐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사과·배 재배농가 과원현황 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영농일지 작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과 폐기 금지 ▲과수 묘목 생산·유통 ▲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과수화상병 약제방제와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이다.

위반할 때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사과 과원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평택시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에 알콜소독 스프레이와 발판소독매트 등 소독물품과 안내 현수막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원정원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행정명령 발령은 평택 과수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과수농가에게는 이중고로 힘든 시기이지만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당부한다”며, “과수화상병이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심증상이 보이는 과수재배농가는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031-8024-457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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