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군용비행장관련특위’ K-55 미군기지 인근지역 방문
소음도 높아 대화 어려운 곳 다수 “보상기준 민항기 수준으로”

 
평택시의회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K-55 미공군기지 주변 지역을 현장방문하고 항공기 소음 현황과 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는 지난 2008년, 국비 12억 원을 들여 팽성읍 K-6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 인근지역 6개소, 송탄 K-55 미군기지 인근지역 10개소 등 모두 16개소에 군용항공기 소음·진동 자동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이날 현장방문은 소음·진동 자동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 중 소음 정도가 심한 4곳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55 미군기지 남 측방에 위치한 시립신장어린이집을 찾은 의원들은 “소음도가 최고 95웨클(Wecpnl)이나 나오는 곳에 어린이집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이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립신장어린이집은 소음도 감소를 위해 2010년 시비 1000만 원을 들여 이중 창호공사 등 보수공사를 펼쳐 실내 소음도는 낮아졌으나 아이들의 실외 활동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서탄면 회화리와 진위면 신리, 하북2리 등 개인주택에 설치돼 있는 소음·진동 자동측정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경석 시의원은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민간인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며 “이전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굳이 경비를 들여 공공건물로 이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소음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파악된 서탄면 회화리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고 반문할 정도로 소음이 심각하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신철 서탄면장은 “소음에 오래 노출된 주민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화될 정도며 서탄면사무소에서도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대화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경석 시의원은 “군용기에 대한 소음피해와 보상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K-55 미군기지에는 군용기뿐만 아니라 미군과 군속들을 위한 민항기가 주 3회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상기준을 민항기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은 신청한 개인별로 조사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돼있어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평택시에서는 6건, 1만 4450명이 소송을 완료해 보상을 받았으며 2건, 1만 1640명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 번 소송으로 3년간의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재차 소송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보완한 장치를 포함한 소음 관련법이 수차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제19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용비행장관련특별위원회 김숭호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과 주민의 소리를 듣고 향후 평택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확한 주민의견 수렴과 축적된 자료를 갖고 중앙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