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민변,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항의서한 접수, “SOFA 개정에 앞서 검찰부터 바꿔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월 14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범죄미군 출국동의 검찰 규탄과 한미 SOFA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통사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사건 발생 40일 만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소여부 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피의자들이 출국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이 사건을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는 “일반인에 대한 수사는 끝까지 추적하던 검찰이 미군에 대한 수사는 7개월이 넘도록 늑장수사를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사건이 공무 중에 일어난 것인가 ▲아직 기소여부 조차 결정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의자들이 출국한 것이 사실인가 출국했다면 언제 출국했는가 ▲미군에게 언제든지 출두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면 공개할 의사는 없는가 ▲피의자들을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가 등 다섯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의 해명을 요구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한 검찰을 상대로 모든 민형사상 법적인 싸움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겠다는 위임계를 오늘 받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씨는 “주한미군 범죄행위가 일어나면 언제나 SOFA 개정을 말하곤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검찰을 바꿔야 한다”며 “사건이 묻혀 세인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현판에 ‘범죄미군 수사회피 평택검찰 규탄한다’는 구호가 적힌 옐로카드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민원실을 방문해 피해자들에게 받은 위임계와 항의서한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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