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11일,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대조기 大潮期 수위상승·조류 흐름 강해


 

 

평택해양경찰서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지면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대조기大潮期’를 맞아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월 5일 밝혔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류의 흐름이 강한 시기를 뜻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 해역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차량 침수, 갯벌과 갯바위에서의 고립,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양경찰서장이 발령하는 위험예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대조기 동안 ▲바닷가 차량 방치 금지 ▲밀물과 썰물 시간 확인 ▲갯벌에서 2명 이상 활동 ▲야간, 안개가 낀 경우 갯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신고전화 119로 신고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송영주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이 기간에 지역 파출장소 전광판을 통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 해역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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