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
도 90% 3736억 원, 시·군 10% 415억 원 부담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13일 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 이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경기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을 위해서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실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들을 경기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4월과 202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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