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티에스 추가 고발 접수, 컨테이너 결함 수리업체
안전조치 불이행, 작업공정 관련 모든 업체 책임 있어

 

 

고이선호님산재사망사고대책위원회가 8월 24일 주식회사 동방 대표이사, 주식회사 동방, 우리인력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또한 같은 날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동방TS 고발과 불법고용 고소 고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시행령 문제점 비판’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와 중대재해보고서 공개, 관련 공무원 책임’ 등을 촉구했다. 

송성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토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원 취지가 무색하게 시행령이 후퇴됐다”며 “시행령을 바로잡아 제대로 법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보다 앞서 고이선호님산재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에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이번 사고 관련자로 동방티에스 업체를 고발 접수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관련 다섯 명을 기소했으나 불량 FR 컨테이너가 계속 이용되도록 방치한 동방티에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아 추가로 고발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이선호님산재사망사고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방티에스는 FR컨테이너가 안전하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점거하고 컨테이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수리·보수·세척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항만의 컨테이너 관리가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도 관리가 소홀했다. 이번 고발을 통해 반드시 항만 컨테이너 관리에 대해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사용자의 관리부실, 부주의가 쌓여 발생한다. 원청업체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업공정과 관련된 모든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희 고이선호님산재사망사고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는 기업 책임이 너무 가볍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부실하고, 시행령 역시 상위법이 부실하기 때문에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다”며, “민주노총과 대책위는 더 이상 산재로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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