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무허가·취급 위반 관련 법 따라 강력 조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또는 보관하는 행위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이라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