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
‘농지법’ 위반사례 조사, 처분 또는 행정 조치 

평택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만 3189필지 3286ha에 대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으로는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한 농지뿐만 아니라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시설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 현황조사도 병행해 위반행위 적발 때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행정조치도 취해질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도 집중 점검 대상으로 농업용 시설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의해 조치가 되며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하게 된다. 

평택시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 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 설치 농지 등의 이용행위와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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