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지적확정과 환지 등 소유권 등기 추진
토지 등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설정 가능

평택시 세교동 일원에 조성이 완료된 평택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됐다.

평택시는 지난 8월 20일 종전토지인 세교동 1번지 등 477필지 438,206㎡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세교동 573번지 등 257필지 43만 9039.2㎡(13만 2809평)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했다. 공고문과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평택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 확정과 환지 등에 따른 소유권 등기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 상황과 절차는 평택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적공부 발급으로 토지소유자 및 입주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 동안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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