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부터 개정된 ‘비료관리법’ 시행
비료 품질관리 대폭 강화, 지역맞춤 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가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8월 12일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해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단, 비료 공정규격 설정·변경과 폐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취소, 관리 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시행한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검사를 부산물비료뿐만 아니라 보통비료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의 비료나 원료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뒤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승계할 때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과대광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짓·과대광고 금지조항과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기도 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해 무상으로 공급·살포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해 제조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나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뒤에는 보관, 진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는 “이번 ‘비료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시행을 통해 부정·불량 비료로 인한 지역 농업인 피해와 농업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비료 품질기준과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비료생산·수입업자는 우리 농업환경에 맞는 양질의 비료를 생산·수입하고, 농업인은 적정량의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농업인의 경우 사용 중인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해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농업환경 보호에도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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